대구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노후 경유 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의 운행을 제한합니다. <br /> <br />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고, 이를 어기면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대구시는 긴급 차나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허성준 (hsjk2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113015292111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